제증명발급절차

※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진단서는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대리인 위임이 불가능하고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하며, 환자를 직접 진찰한 후 작성 가능합니다.

구비서류
사본발급
신청자
환자본인 환자의 친족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
신청자신분증 o o o
동의서 o o
가족관계증명서 o
위임장 o
환자의 신분증 사본 o o
친족

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

대리인

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 본인 및 친족 이외의 본인이 지정한 위임자

신분증

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함.
만14세 이상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 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.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등을 통해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.

친족관계 서류
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

동의서 및 위임장

환자본인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해야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 되지 않음

※ 구비서류 유효기간: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

신청자 구분 구비서류
사망환자
  • 의무기록 열람/복사 신청서
  • 신청자 신분증
  •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각 구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    (비고란 참조)
의식불명 중증의 질환, 부상환자
행방불명자
의사무능력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