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증명발급절차
구비서류
친족
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
대리인
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 본인 및 친족 이외의 본인이 지정한 위임자
신분증
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함.
만14세 이상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미발급 된 경우는 신분증 사본을 받지 않아도 됨. 그러나 환자 본인의 학생증등을 통해 본인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님.
친족관계 서류
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
동의서 및 위임장
환자본인의 자필서명을 반드시 해야하며 도장 및 지장은 인정 되지 않음
※ 구비서류 유효기간: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